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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,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.
 
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. 기여금은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 
본인이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370100023

 

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요건 확인 후 개설가능 합니다. 이번 가입 대상자는 1인 가구는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, 2인이상 가구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,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,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,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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